요즘 원산지 표시는 의무인가 다들 알고 계시죠? 농산물과 수산물과 나눠서 원산지 표시는 관리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가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려고 해요. 위반행위는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 원산지 미표시 >> 원산지 거짓표시 이렇게 2가지에 경우에 해당이 되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요. 횟집이나 수산물을 판매하는곳에서 원산지가 이상하면 관련 증거를 확인 하고 전화 1899-2112 또는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해요. 국민신문고에 행정기관은 해양수산부로 정해서 하시면 되요. 이렇게 신고가 되면 공무원이 배정이 되고 현장단속을 방문하게 되고 이 가게가 원산지 표시가 미표시인지 거짓표시인지 구별을 해요. 미표시일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