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법령이 변경 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려고 해요.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테슬라 전기차 인기로 인해서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 나고 있죠.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를 해서 충전을 방해 하는 행위 때문에 문제가 계속 속출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분쟁이 많이 발생 하고 있더라구요. 전기차가 늘어나는만큼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계속 늘어 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법령이 있었지만 유예 기간이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개정이 되고 시행 한다고 해요. 기존에 법률정보에 의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 되고 있고 대통령령 제32361호,공포일 20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