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만들다 보면 신분증 확인을 하게되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전부다 신분증 확인을 하는건 아니예요. 검증이 된 고객에게는 신분증 확인을 안해도 카드 발급이 되는 경우가 있을거예요. 그건 보통 3년안에 본인이 신분증 진위 확인을 하신분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요. 고객확인의무 (CDD, Customer Due Diligence) 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합당한 주의를 기울여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 고객확인의무 적용 대상 1. 금융 관련 신규 개설 신용카드 발급 체크카드 발급 장기카드대출 실행 가맹점 등록 할부 금융 자금세탁과 관련된 가맹점으로 업종 변경 보증계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