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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무엇일까? 인적공제 대상? 추가공제 대상? 소득공제율이란?

해바니아 2021. 1. 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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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대체 무엇일까?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납부했던 세금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말해요. 만약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걷어가는 것인데요.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을 살펴보면 급여의 일정 부분이 세금으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미리 세금을 걷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고 이미 원천징수를 했는데 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야 할까요?

원천징수는 개인의 소비패턴, 부양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로 산정됐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죠.

세금을 미리 내고 그 조건보다 세금을 많이 냈거나 돌려 받을 수 있는게 있으면 다시 신청해서 받는게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연말정산 꼭 해야하나요?

연말 정산은 꼭 해야되요. 연말정산을 안한다고 해도 기본공제가 되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는 근로자라면 무조건 해야되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300만원을 벌고 세금을 내고 사회 생활을 하는데 300만원에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썻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그 유명한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되는거죠. 폭탄이라고 하면 돈을 증빙을 해야 하고 하는데 그걸 안해서 돈을 쓴게 없으니깐 세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세금이 더 징수가 되는 구조죠.

" 나는 연말정산 -100만원 받았다." 가 아니라

" 나는 연말정상 +100만원 토해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면 꼭 해야되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사항인데 인적공제 대상과 요건을 확인하세요.

우선​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경우 생계유지비를 고려하여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소득/생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하고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상세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가령, 근로자 홍길동씨에게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고등학생 자녀 1명, 중학생 자녀 1명, 62세의 직계존속이 1명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부양가족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계산 방법은 간단해요.

공제 대상 가족 수 5명(본인포함)에 150만원을 곱한 750만원이 되는거죠.

그리고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1명당 연 200만원

경로우대자 공제(70세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
①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연 50만원
②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의 경우 연 50만원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소독공제율이라고 하면 결제수단 또는 사용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최대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해당 항목에 따라서 공제율이 15%로부터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거죠.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평소에 받았던 공제율보다 훨씬 높은 공제율로 받기 때문에 소득공제 중요성이 더욱더 커진상태예요. 특히 신용카드 위주로 사용했던 직장인들은 공제율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소득공제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조건이 됐어요.


특히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카드 공제​라고 보시면 되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소득공제 한도도 변경 되었는데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총 급여가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사이인 경우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 급여가 1억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변경 됐어요.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해요. 카드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6,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을 넘는 카드 사용금액부터 공제.

총 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 넘는 카드 사용금액부터 공제

총 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넘는 카드 사용금액부터 공제

총 급여가 3,000만원이라면 750만원 넘는 카드 사용금액부터 공제

총 급여가 2,000만원이라면 500만원 넘는 카드 사용금액부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또한 본인 뿐만 아니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나이제한 없음)의 사용금액도 포함이 되니깐 잘 살펴 보셔야되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많은 한쪽으로 하는거보다 급여에 맞춰서 공제율에 따라서 이건 여기 저건 여기 이런식으로 나눠서 공제를 해야지 한쪽에서 세금 폭탄을 맞는경우가 줄어 들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관심이 없어서 대충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잘챙기면 13월 보너스로 공짜돈이 생길수 있으니깐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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