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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자 기초자료등록 안내 간편제출이란?

해바니아 2021. 1. 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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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왔어요. 국세청에서는 편리한 연말정산 일정과 내용을 공지 했어요. 

몇가지에 대해서 알아 볼게요.

일단 편리한 연말정산 시작은 1월 18일 월요일부터 제공 되는데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또 의료비를 늦게 올리면 2번 작업을 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첫날보다는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 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텍스에 나와 있으니깐 거길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쉽게 보실 수 있을거예요.

 

 

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에 들어가면 왼쪽에 보면 편리한 연말정산 자주찾는 메뉴 밑에 바로 있어요.

 

 

 

 

 

 

 

간편제출(On-line)이란?

 


○ 회사가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 (On-line)할 수 있고, 회사는 공제신고서 종이 제출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시에 자동으로 생성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PDF)도 함께 회사에 제출됩니다.


○ 제출된 공제신고서 등은 PDF 형식이며, 근로자가 제출한 다음날 확인완료 버튼을 클릭 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반송 하고 근로자는 정정하여 다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생성에 필요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제출된 공제 신고서를 검토 완료하면 지급명세서를 생성하여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한번에 하는 경우에는 이방식으로 해서 간편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종이를 제출 했지만 종이 없이 할 수 있어서 더 간편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요.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거예요.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이용이 가능하니깐 이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요.

 

 

사진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전부 나와 있고 해당 순서에 맞게 하시면 되요. 

편리한 연말정산 및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은 전화로 문의도 가능하고 126번 누르시고 1번 5번 이렇게 누르시면 되요.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일 06:00 ~ 다음날 01:00

(새벽 1시 이후엔 하고 싶어도 안되요.)

 

 

 

 

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On-line으로 간편하게 제출받아 자체 회계프로그램 또는 홈택스에서 세액계산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홈택스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

  - (모바일)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작성·수정·내려받기 가능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기 위해서도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필요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하는 경우에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대상) 간편 제출(On-line) 받기를 희망하는 회사 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

  - (시기) 21.1.4. ~ 21.3.10.

  - (방법) ①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등록
                  ㅇ 회원 로그인   ->  조회/발급 ->「편리한 연말정산」바로가기
                  ㅇ 비회원 로그인 ->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바로가기

               ②「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 기초자료등록)」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여 일괄등록 또는 화면에서 직접 입력

 



   * 기초자료 등록 사항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의 근무기간 및 총급여, 연금보험료(국민연금 등),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급여,
       기납부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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