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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사업자 번호 조회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차이점

해바니아 2020. 6. 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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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현금영수증 사건 이후로 계속 해서 관심이 있는게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업자 번호가 있으면 조회를 해보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입니다. 라는 사업자 등록 상태가 보여져서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해서 일단은 알아 봤어요.

 

 

 

 

 

 

 

 

 

 

 

일단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가 있어요.

 

이 중 일반과세자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조회가 된데요.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어요.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2가지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보다 조금 규모가 큰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으로 그보다 적으면 간이과세로

등록을 하며,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다 다르다고 해야할까?

 

 

 

따라서 일반과세자라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한 형태의 한 종류라서 문제 없는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요.

 

 

 

 

 

요약 하면

 

 

 

◆ 일반과세자

 

요약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해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도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되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 중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이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되요.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도시 중심가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나 업종이 제조업이나 부동산 매매업 등인 사업자는 제외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2~4%로 낮게 적용되요.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세율도 10%로 높게 적용되요.

 

 

위에 보시는거 같이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는 4800만원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외 조건이 있으니깐 잘 확인 해보시면 될거 같아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부담이 적다고 보시면되요.

 

그래서 사업을 막 시작한 영세한 사업자들에게는 간이과세자 신고로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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