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사회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안내문 결제 방법

해바니아 2020. 3. 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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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어린이집이 연기되고 4주가 된거네요.

 

1월 28일부터 어린이집 아동에 대해서 출석을 인정하여 부모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추가 등원 부분은 오늘 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정이 될지 궁금하네요.

또 연기 하면 집에서 돌봄 하는 부모들 괜찮을까요???

 

아침 먹으면 점심되고 점심 챙기면 남편오고 남편오면 저녁 챙기고 4주째 연속인 생활로 고충을 호소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 등원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린이집은 계속 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곳도 있고 전부가 나오는곳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은 보육료가 결제가 되야지 지원이 되요.

 

그래서 보호자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 하셔야지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원이 되요.

 

어린이집 휴원 기간에도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을 할 수 없는 경우 긴급보육을 제공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육교사 돌봄과 급식 간식 제공 등은 동일하게 진행이 된거죠.

 

이에 아동이 실제로 등원을 하지 않아도 보육교직원은 정상 근무 중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긴급 보육 실시 및 원활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운영 경비가 소요되어 보육료 지원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예요.

 

3월 13일부터 3월 어린이집 보육료가 결제 가능하니깐 결제 해주시면 되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ARS 모바일 인터넷 결제도 가능 하니깐 참고 해주세요.

 

 

<결제 방법>

 

ARS: 1566-0244

인터넷: 아이사랑포털

스마트폰 결제: 아이사랑 어플리케이션

방문 결제: 어린이집에 비치 된 카드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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