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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제출서류 주휴수당 무급? 유급? 근속기간은?

해바니아 2020. 3. 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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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맞벌이 직장인들 중에 육아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되지?

 

연차?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출근? 퇴사?

 

초등학생저학년 부모부터 8세 미만 학부모들은 지금 어린이집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 되면서 2주동안 어떻게 해야 되지 멘붕이 된 상황이예요.

 

도대체 코로나19가 머길래...................................................ㅠㅠ

 

가족돌봄휴가를 알아볼게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의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가족돌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가족돌봄휴가가 2019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가족돌봄휴가는 최소 30일이 아니라 하루 단위의 휴가 신청이 1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가족돌봄휴가와 현행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인정하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사유 외에 자녀 양육으로 인한 사유도 허용한다. 가족의 범위 또한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인정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외에 조부모와 손자녀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2019년 10월부터 변경 시행이 됐어요.

1년 동안 하루 단위로 휴가 신청을 10일까지 사용 가능해요.

대신 가족돌봄휴가와 기존 가족돌봄휴직을 합쳐서 연간 90일은 초과 할 수 없어요.

 

월래 범위에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사유도 허용이 되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때 사용을 하시는 부모들이 엄청 나게 늘어 났어요.

 

◆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회사에 일단 질의를 하시고 신청한다고 이야기 하시고 기간을 정하고 사용이 사용하시면 되요.

근데 문제는 눈치가 보이고 작은 사업자일수록 내가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다른 직원들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쓰고도 쩜쩜쩜인 상황인거죠.

요즘 맘카페에 가면 이 부분으로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리고 사업장에 상황에 따라 변경이나 날짜를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을거예요.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되는건 가족관계증명서 예요. 등본도 안되요. 가족관계증명서만 가능하고 회사마다 휴원 증명서? 휴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진단서를 내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휴원 확인서를 말하는건지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할거예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 해주세요.

 

 

◆ 근속기간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요.

 

 

◆ 주휴수당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일단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해요. (회사마다 다름)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로 5일을 사용하는 경우 나라에서 정한 법으로 인한 휴가로써 주휴수당을 안 지급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할거예요.

만약에 한달로 계산하는 사업장의 경우나 회사에 다른 사유로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거 같아요.

 

◆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대체 방법

가족볼돔휴가는 1년동안 총 10일간 사용이 가능해요.

이 부분을 잘 활용 하시면 요령껏 사용이 가능해요.

일주일 기준으로 가족돌봄휴가 4일 근무 1일 이렇게만 사용해도 1일 근무를 하루라도 한거기 때문에 주휴수당 2일로 나눠서 주는 기업이면 2일 중 1일은 줄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되죠.

기업 및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 보셔야 할거 같아요.

그리고 지급을 안할겨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깐 잘 물어보세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 가족돌봄휴가 5일

▶ 가족돌봄휴가 4일 + 근무 1일

▶ 가족돌봄휴가 3일 + 생리 휴가 1일 + 근무 1일  

▶ 가족돌봄휴가 2일 + 생리 휴가 1일 + 연차 1일 + 근무 1일  

▶ 가족돌봄휴가 2일 + 연차 2일 + 근무 1일  

 

본인에 맞는 방법으로 사용 하시면 될 거 같아요.

 

◆ 무급? 유급?

현재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예요.

근데 나라에서 만 8세이하는 하루에 5만원씩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3월 16일부터 가능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5일까지만 지원금이 나올 예정이예요.

그리고 지금 가족돌봄유급휴가를 사태가 심각해 지면서 변경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눈치 안보고 가족돌봄휴가를 쓰실 있는 회사는 많이 없어요.

진짜 제도는 만들어져 있지만 눈치가 보여서 쓰기도 그렇게 내가 빠지면 회사에 다른분들에 업무량이 늘어나고 갔다오고 나면 또 눈치가 보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참 이 코로나가 모든 가정에 악 순환을 반복하고 있네요.

경제적으로도 일 5만원보다 내가 일하는 급여가 더 높기 때문에 급전 부분에서도 안되는 상황에서 결국 다른 방법을 알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잘 사용하셔서 모두 같이 극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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