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금융

주택금융공사 청년 전세 월세자금보증 안내책자 판플렛

해바니아 2020. 2. 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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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월세 집 구하기 힘드시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 하고 있는 부분을 공유 드려요.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구요. 배우자 포함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일단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신용평가는 1등급에서 9등급 일단은 관계가 없구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거주용 오피스텔 등 대상 주택이예요.

월세랑 전세랑 대환자금보증이랑 조금씩 다른데 밑에 내용을 참고 해주세요.

 

> 청년월세자금보증

월세 보증금 경우 1억원 이하 월세금이 70만원 이하 1200만원 최대 13년 거치기간 최대 8년 분할상환기간 3년 도는 5년으로 가능하고 금리는 2.6%내외로 정해지는데 은행별로 조금 달라요.

 

> 청년전세자금보증

전세 보증금의 경우 5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2.8%로 내외인데 은행별로 상이 해요.

 

> 대환자금보증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금융기간에서 받은 월세자금용도의 대출로서 대출실행 후 1개월 이상 경과 됐을경우나 금융기간에서 받은 전세자금용도의 대출이 6개월 이상 경과 된 경우에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1688-8114에 문의 하시면

빠르게 알아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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