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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정산시 꼭 받아야되는 항목

해바니아 2020. 2.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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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이사를 할 경우 꼭 알아야할 부분을 공유드려요.

이사만 준비하면 끝이 아니예요.

알아볼게 여러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기본적으로 3가지만 알아 두시면되요.

 

 

◆ 장기수선충담금

아파트내 엘리베이터 수리나 교체, 외벽 도색등 건축물의 안전화를 유지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예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이 낡았을경우 이를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조금씩 모으는것이예요.

장기수선충담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 임대된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에게 부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사할 때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해요.

아파트 세입자는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담금 꼭 받아서 가셔야되요.

◆ 선수 관리비

관리비 예치금이라도 하는 비용인데 첫분양 받고 입주할 떄 관리비를 평균으로 잡아요. 예를 들어 34평 아파트이면 34만원을 한달치 미리 내는거에요. 이 후 매도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부터 선수관리비를 받을 수 있고 관리사무소에 가면 선수관리비 증명서를 떼주는데 이것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여주면 되요. 근데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챙겨 주니깐 이 돈은 꼭 나중에 이 금액은 받으실수 있어요.

◆ 관리비 중간정산서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한달 전 비용을 내고 있어요. 세대마다 사용량이 다르고 공용사용량이 측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달 중간에 이사를 하게 되시면 이사 당일 전기 수도 온수 난방에 대하여는 실검침을 관리사무소에서 검침을 따로 정산을 해달라고 해주셔야되요. 그러면 그날까지 사용한 관리비만 납부를 하고 이사 들어올 사람이 그 뒤 부분에 비용부터 청구를 하시면 되요. 그러면 딱 내가 사용한 금액만 관리비를 내고 이사를 하시게 되시는거예요. 이게 다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반출증을 발급을 해주실거예요.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이사시엔 사다리차 이용방법이나 혹시나 엘리베이터로 이사가 가능한지 노후 엘리베이터는 이용시 비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시면 이사 부분에서는 깔끔한 마무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투명한 관리비라고 해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본인에 아파트 관련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깐 시간 되실때 꼭 확인해 보시고 동 대표나 아파트 대표는 수당 처럼 나가시는것도 아시죠?

본인 아파트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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