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제 시행이 되요. > 시행: 2020.01.01 > 대상: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단,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1월 1월 부터 시행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월 부터 시행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서 제외 이렇게 기업별로 상이 하기 때문에 해당 되는 부분에 맞게 진행이 되요. ※ 법정 공휴일 확대 → 개정 전 > 쉬는날은 딱 주휴일(매주1일 총 52일) 및 근로자의 날 (5월 1일) 이렇게만 쉬었어요. → 개정 후 > 근로기준법 제 5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