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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금융

하나카드 체크카드 발급 수수료 부과 하고 쓰면 캐쉬백으로 돌려 준다

by 해바니아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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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에서는 2020년 7월 6일 월요일부터 발급 하는 체크카드에 한하여 발급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안내문이 왔어요.

 

체크카드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크카드 발급 시 발급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고객들에게 알려주는거죠.

 

7월 6일이면 딱 한달전이라서 미리 고지를 해주나봐요.

 

 

 

 

하나카드 체크카드 발급 시 발급 수수료를 무려 2,000원 부과 하고 발급한 체크카드로 발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1만원 이상 이용 시 발급 수수료의 100%를 돌려 준다는 방식이죠.

 

대신 이 캐쉬백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 고객에 대해서만 진행을 해요.

 

 

또 지역화폐 및 바우처 기능의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가 면제되요.

신분증 학생증 포함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최초 1회 발급 시에만 발급 수수료가 면제 되니깐 꼭 알아두세요.

 

 

 

 

 

 

 

 

체크카드는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는거 아시죠?

 

체크카드 수령 후 해당 체크카드에서 결제계좌에서 발급수수료 출금을 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제일에 해당 결제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발급수수료가 출금되지 않으면 다음번 결제일에 미출근된 발급수수료의 차액만큼을 추가 출금 한다고 해요.

 

 

발급 수수료가 미출금되더라도 별도의 연체료가 부과되지는 않구요.

대외기관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깐 연체 걱정은 안하셔도 되요.

 

 

 

 

 

 

체크카드를 활성화 해서 이용금액을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캐쉬백을 줘서 카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 하게 만들려고 하는거 같아요.

 

미성년자도 체크카드 발급이 되는데 발급하면 발급수수료 2000원 내야되는거네요???

 

일단은 7월 6일부터 시행 되니깐 발급수수료 없는 체크카드로 발급 하는것도 하나에 방법이니깐 자세한건 하나카드 고객센터에 문의 하시면 될 거 같아요.

 

 

 

하나카드 고객센터 1800-1111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시행 일자
- 2020년 7월 6일 (월)

 

관련 근거
- 하나카드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 3조(연회비 및 수수료 등)의 1항

주요 내용
- 체크카드 발급 시 발급수수료 2,000원 부과
- 대상 : 개인회원 체크카드


※  단, 지역화폐 및 바우처 기능의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며, 신분증(학생증 포함)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최초 1회 발급 시에만 발급수수료를 면제함.

 

청구 방법
- 체크카드 수령 후 해당 체크카드 결제계좌에서 발급수수료 출금

발급수수료 캐쉬백
-  발급한 체크카드로 발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1만원 이상 이용 시 발급 수수료의 100%를 돌려 드립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급 고객에 한함)

 

 


※  하나 체크카드약관 제 21조 제4항에 의하여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의 사항
-  결제일에 해당 결제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발급수수료가 출금되지 않으면, 다음번 결제일에 미출금된 발급수수료의 차액만큼을 추가 출금 요청 합니다.
-  발급수수료가 미출금되더라도 별도의 연체료가 부과되거나, 대외기관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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